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범죄가 주로 높은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이용해 벌어진만큼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가격-선순위채권’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는 주택가격이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결정하는데 빌라는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받았습니다. 정부는 올초부터 공시가격의 140%로 낮췄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100%에서 90%로 축소합니다. 즉 앞으로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공시가 140%, 전세가율 9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공시가 1억원인 빌라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1억5000만원(공시가 150%,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