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범죄가 주로 높은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이용해 벌어진만큼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가격-선순위채권’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는 주택가격이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결정하는데 빌라는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받았습니다. 정부는 올초부터 공시가격의 140%로 낮췄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100%에서 90%로 축소합니다. 즉 앞으로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공시가 140%, 전세가율 9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공시가 1억원인 빌라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1억5000만원(공시가 150%, 전세가율 100%)였는데, 앞으로는 1억2600만원(공시가 140%, 전세가율 90%)이 됩니다.
만약 공시가 1억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살고 있다면 종전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증보험 가입이 됐지만, 새로 바뀐 기준에서는 2400만원이 초과돼 보증금을 줄이지않으면 보증보험이 거절될 것입니다.
올해는 공시가가 더 떨어져서 보증한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인 서울 응암동 빌라는 2022년 공시가가 1억5300만원이었지만, 2023년은 공시가는 1억4400만원입니다. 줄어든 공시가에 축소된 보험한도를 적용하면 2022년에는 이 빌라로 보증가능한 보험 상한액이 2억29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8144만원밖에 전세보증보험이 안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증금 2억원 그대로 전세 갱신을 할때 보증보험이 거절될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1억8144만원으로 보증금을 낮춰야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차액만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