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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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history108 2023. 6. 3. 17:04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2일~6월23일입니다. 

모집인원

1만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 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공고일(20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34세 청년 (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현재 근로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120다산콜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