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인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2022년 4월 6일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하자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지난 2월 14일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경은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신혜성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07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기사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28.본명 정필교)이 14일 새벽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신혜성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측정시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에 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97%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뉴월드 호텔 방향으로 차를 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적발한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는 "처음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연예인인줄 잘 알아보지 못했다"며 "당시 목적지가 선릉 쪽이었다고 들었다. 겉 모습은 그렇게 취해보이지 않았고 음주측정에도 별다른 말 없이 순순히 응했다. 차를 빼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혜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7%로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신혜성은 소속사를 통해 "현재 솔로 2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반 녹음을 마치고, 녹음실에서 작곡가와 음반 제작자, 매니저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셨다"면서 "이번 일로 '신화'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치고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당분간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