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사업 재기 폐업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경영진단을 해주고 맞춤현 종합지원을 해줍니다. 안전한 퇴로를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원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
| 폐업지원 | 폐업 신고 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
| 경영개선 | 경영지도 컨설팅, SNS 마케팅 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내로 실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20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
신청기간
2023년 6월 26일~2023년 7월 14일
신청서류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선정자 통지
선정된 소상공인은 7월 말 개별문자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