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재진 환자 대상 실시
- 섬 벽지 환자, 장기요양 판정 받은 만 65세이상, 장애인 등은 초진 허용
- 만 18세 미만은 야간과 휴일에 '의학적 상담' 진행
- 의약품은 본인 직접 수령 원칙, 섬 벽지 환자 등만 배달 허용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추가 진료) 환자를 중심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에 비해 30% 높게 책정됐다. 만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야간 휴일 상황에서 '의학적 상담'만 허용된다.
대상 및 조건
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같은 의료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재진을 받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한다.
만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만 허용된다. 단.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이라도 의학적 전화 상담은 가능하다.
비대면 초진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과 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비판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30% 비싸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사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