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구내식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청사(7-1동)에 입주한 공무원과 직원들을 위한 급식 시설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외부 급식 운영사(풀무원푸드앤컬처 등)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일반 민원인·방문객도 ‘업무 방문’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동일 건물 또는 인근 동의 구내식당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sjpost+3
법제처 위치와 구내식당의 기본 구조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에 있으며, 대표 전화는 044-200-6900으로 안내된다. 이 법제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는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동 또는 권역별로 구내식당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world.moleg+1
- 정부세종청사 전체에는 1·2동, 5·6동, 7동, 11동 등 여러 동에 일반형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동에는 예약형 식당도 따로 운영된다.gbmo+1
- 법제처 동(7-1동) 구내식당은 풀무원푸드앤컬처 등이 운영하는 일반형 식당망에 포함되며, 식권은 세종청사 내 다른 구내식당(예: 풀무원, 한울, 본푸드 운영 식당)과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gbmo+1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편의·부대시설 안내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은 ‘후생시설’로 분류되며, 각 식당별로 위치(몇 동, 몇 층, 호실)와 연락처가 별도 관리되고 있다. 실제 식당의 정확한 층수·호수는 각 동 안내 표지와 관리본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며, 법제처와 같은 행정기관은 같은 건물 또는 인접 동의 식당을 공통으로 이용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gbmo
운영 주체, 근무 인력, 영업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총괄 관리하며, 실질적인 조리와 급식은 외부 급식 전문 업체가 맡는다. 법제처 구내식당 역시 이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입찰·계약을 통해 선정된 업체(풀무원푸드앤컬처 등)가 조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다.data+3
- 한 채용 공고 기준으로 보면,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구내식당 조리원”은 평일(월~금) 09:00~16:00 근무,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휴게시간 0.5시간이 별도 부여되어 있다.invione+1
- 이와 같은 근무시간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구내식당의 조리·준비 작업은 오전 중에 이루어지고, 점심 피크 시간대 이후에는 설거지·정리·다음날 준비 등으로 이어진다.invione
영업일은 일반적으로 평일(월~금)만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다른 중앙 공무원 교육기관·시설의 구내식당 운영 관행과 동일하다. 정부 인재개발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례에서도 ‘토·일·공휴일 미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법제처 구내식당 역시 비슷한 운영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ioj+1
이용 가능 시간, 식권 및 결제 방식
정부세종청사 각 동의 구내식당 이용 시간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입주 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춰 설정되며, 보통 점심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법무연수원 등 유사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 안내를 보면 조식 07:30~08:30, 중식 12:00~13:00, 석식 18:00~19:00와 같은 형태로 표준화된 시간표를 갖고 있어, 정부청사 구내식당 역시 중식 기준 12시 전후 1시간 내외가 기본이다.ioj+2
- 세종청사 내 다른 식당의 사례를 보면,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우선 보장하기 위해 중식 시간대를 12:00~13:00 정도로 두고, 일부 경우 내부직원과 외부 이용자를 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naver+1
- 서울·대전 등 다른 청사의 구내식당에서는 외부인의 경우 12:20 이후 등으로 별도 시간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어, 세종 법제처 구내식당도 보안 및 혼잡 관리 차원에서 비슷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sjpost+1
식권 및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식단표 안내에서 “식권은 세종청사 구내식당(풀무원, 한울, 본푸드)에서 통용(공동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즉, 특정 한 곳에서 발행된 식권이나 충전 방식이 여러 구내식당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결제는 현금·카드 등 일반적인 방식과 함께 사전에 충전된 식권 시스템을 병행하는 형태다.gbmo+1
메뉴 구성, 가격, 식단표 확인 방법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구내식당 메뉴(식단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세종청사 각 구내식당의 일별·주간 식단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청사 및 구내식당을 선택해 날짜별로 메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운영사가 다르더라도 동일 포털에서 메뉴가 통합 제공되는 구조다.gbmo+1
- 식단표에는 한식 기본 정식, 특식, 일품요리, 뷔페형 메뉴 등으로 구분된 메뉴가 날짜별로 제시되며, 식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메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붙는다.gbmo
- 모바일 환경에서는 ‘정부청사 식단표’ 앱을 통해 세종청사를 포함한 각 지방 합동청사의 구내식당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청사·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play.google
가격의 경우, 세종청사 구내식당은 ‘공무원 급식’의 특성상 일반 시중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며, 타 정부 청사 구내식당 사례에서는 5,000원~6,000원 수준의 중식 가격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합동청사 구내식당의 중식 이용 요금은 5,000원 선, 서울동부지방법원 구내식당은 6,000원 카드 결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세종 법제처 구내식당 역시 이와 유사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다.naver+2
이용 대상, 보안 통제, 외부인 이용 제한
정부세종청사는 국가 1급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도 보안 규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식사만을 위한 이용자 출입 금지” 방침을 세종청사에 적용하여, 단순히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sjpost
- 다만, 세종청사 업무 방문객(공무원 동행)이나 옥상정원 관람객 등 특정 목적을 가진 방문객은 예외적으로 구내식당 이용이 허용되는 범주로 분류된다.sjpost
- 이 방침은 법제처가 입주한 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법제처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청사 출입 자격(공무원·상주 근로자·공식 방문객 등)을 갖추어야 한다.world.moleg+1
이와 같은 엄격한 출입 통제의 근거는 국가보안시설 출입 및 보안업무 규정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정의에 있다.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사 구내식당은 ‘입주 기관 공무원과 상주 근로자’라는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해석이 적용된다.sjpost
출입 절차와 접근 동선
법제처 구내식당을 이용하려면 먼저 정부세종청사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법제처를 포함한 각 동 공통의 규칙이다. 철도나 버스로 세종청사에 도착한 뒤, 지정된 출입구에서 신분 확인·출입증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동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moleg+2
- 기차 이용 시에는 대전역·조치원역·오송역 등에서 하차 후 세종시 BRT 또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정부세종청사 정류장(북측·남측·중앙동 등)에 하차해 청사로 접근한다.gbmo+2
- 세종청사 출입구에서는 방문 목적(예: 법제처 민원·회의 참석)을 밝히고, 방문증 발급 후 해당 동과 층으로 올라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moleg+1
법제처가 위치한 동 내부에는 각 층별 안내 표지와 엘리베이터·계단 등으로 이동 동선이 안내되며, 구내식당은 1층 또는 저층부 후생시설 구역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법원·정부청사 구내식당 사례에서도 민원동 또는 별도의 후생동 내 특정 층에 식당이 위치하고, 출입구 바닥·벽면에 구내식당 방향 표지를 부착해 이용자 동선을 유도한다.naver+2
혼잡 시간대, 좌석 규모, 이용 시 유의사항
세종청사 구내식당은 “하루 수백 명의 공직자가 이용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점심시간에는 상당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2:00~12:30 사이에는 대다수 부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줄 서는 시간과 좌석 확보를 고려해 약간 이른 시간이나 12:30 이후를 선택하는 것이 덜 붐빌 수 있다.moleg+2
- 코로나19 당시에는 식사 좌석 간 거리두기, 가림막 설치, 시간대 분산 식사 등 방역 조치가 시행되어, 법제처 구내식당을 포함한 세종청사 전체 구내식당이 이용자 감소와 운영난을 겪었다는 보도가 있었다.korea+1
- 방역 상황 완화 이후에도 기본적인 위생 규칙 준수, 손 소독, 줄 서기 동선 분리 등은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는 안내 표지와 직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moleg+1
또한 세종청사 구내식당의 메뉴와 운영은 식재료 수급 상황과 청사본부 방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날 또는 당일 아침 식단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단표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나 칼로리 정보 등이 병기되는 경우도 많아, 개인의 건강 상태나 선호에 맞는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된다.gbmo+1
정리: 법제처 구내식당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법제처 구내식당은 세종 정부세종청사 내 공무원·상주 근로자의 일상적인 급식을 담당하는 시설로, 외부 일반 시민이 단순 식사 목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하기에는 보안상 제약이 크다. 업무상 방문이나 공식적인 청사 출입 사유가 있다면, 출입증 발급 후 세종청사 공통 식단표 시스템을 통해 메뉴와 가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중식 시간대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gbm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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