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민간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 다자녀 양육자 경력채용 우대 방안을 포함한 '경력경쟁채용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인사처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다자녀 양육자를 비롯한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형 경력채용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형 경력채용 확대'는 지역인재와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한 채용 대상을 다자녀 양육자와 순직공무원·다문화가정, 경증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중 채용 확대 1순위는 다자녀 양육자다.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채용 확대 대상이 된다. 올 1월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채용까지 우대 부문을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더욱 공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외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통합형 경력채용을 확대한다면 다자녀 양육자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채용 제도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층을 감안해 공채가 아닌 경력채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